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
상태바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16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1년 A사(애플)의 휴대전화(아이폰) 및 태블릿PC에서 이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위치정보를 업체 측에 보내는 오류가 발생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설정해도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해 8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A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휴대전화 이용자 2만8000여 명이 모여 A사를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미 방통위에서 불법임을 인정받은 터라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점은 맞지만 정보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위치 정보 무단 수집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위치 정보 열람 등 이용 여부, 수집된 기간, 수집 경위 및 관리 실태, 피해 발생 및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송 정보만으로는 통신기지국 정보나 공인 IP만을 알 수 있고 개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외부 유출 가능성은 없고 오류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생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