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제재심 대심제 도입 100일...처리속도 대폭 개선
상태바
금감원 제재심 대심제 도입 100일...처리속도 대폭 개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11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업무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도입한 결과 제재안건 처리속도가 대폭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의시간이 다소 길어졌고 제재대상자 입장을 적극 대변해주는 권익보호관 제도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점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1월부터 제재심에서 권익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제재대상자의 제재심 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는 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전면 시행하고 제재심을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나눠 탄력적으로 수시 개최하는 개선안도 시행했다.

01.png

그 결과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은 월평균 3.3회 개최되면서 대심제 시행 1년 전 대비 1.9회 늘었고 월평균 처리안건도 같은 기간 5건 증가한 32건에 달했다. 제재심이 자주 열리면서 제재심 부의 대기건수도 같은 기간 41건 줄었다.

특히 제재대상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대심제 도입으로 진술 있는 안건의 진술인 수는 대심제 도입 후 1건 당 평균 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늘었고 제재 안건 사전열람 신청도 올해 상반기 총 10회로 전년 대비 7회 늘어나는 등 제재대상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심 회의가 대회의와 소회의로 분산되면서 회의 시간은 전년 대비 35분 늘어난 평균 4시간 15분에 달했지만 쟁점위주로 심의를 하면서 효율적 진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다만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적극 청취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신청은 올해 상반기 전체 부의안건 211건 중에서 23회만 신청 접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활용 횟수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심 개최 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와 심의결과의 신속한 고지가 미흡했고 제재대상자의 제재심 부의안건 사전열람 시 열람방법 등에 대해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열람시기 확대 필요성이 검토됐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