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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광고 클릭했다가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이메일, 광고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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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광고 클릭했다가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이메일, 광고 세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7.13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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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노 모(남)씨는 언제부터인가 가입한 적 없는 결혼정보회사 ‘가연’으로부터 이메일과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기억나지 않지만 뜻하지 않게 가입됐다면 탈퇴하고자 홈페이지를 찾았다는 노 씨. 계정 검색을 해 보니 아이디는 @와 숫자 조합으로 이뤄진 도무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번호조합이 나왔다. 비밀번호도 찾을 수 없어 탈퇴조차 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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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걸로 알고 계정 찾기를 하자 알 수 없는 문자열이 나와 소비자가 당황했다.

업체 측은 노 씨가 가연에서 만든 결혼 관련 심리테스트 광고 배너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테스트 결과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수집과 마케팅활용에 동의해야 하는 데 노 씨가 이에 동의했다는 것.

노 씨는 “업체 측에 탈퇴를 요청했다”며 “개인정보는 수집한다 해도 동의도 없이 회원가입시켜 놓고 탈퇴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가연결혼정보 측은 소비자의 오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 씨의 생각과 달리 회원 가입된 상황은 아니며 메일은 발송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 씨가 가연의 광고 배너를 클릭해 결혼 관련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활용에 동의를 했으며 노 씨가 '아이디'로 생각한 건 소비자를 구분하기 위한 문자열로 단순한 '구분값'이라고 말했다.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이후 상담을 신청하게 될 경우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값을 뒀다는 것. 그래서 비밀번호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 씨가 모바일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 그대로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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