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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 갈라진 서해그랑블 새 아파트 욕실 대리석 하자보수 거부..."업무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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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 갈라진 서해그랑블 새 아파트 욕실 대리석 하자보수 거부..."업무 착오"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7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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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초기 하자가 명백해 보이는 시설 균열(크랙)이 발생했음에도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당초 수리를 거부했던 건설사 측은 뒤늦게 착오가 있었다며 협의 후 수리를 약속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 3월에 입주한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옥마을서해그랑블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로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 등과 분쟁을 벌였다.

김 씨는 입주 후 욕실 변기 위 등에 설치된 대리석 소재 '젠다이(물품을 비치하도록 시공된 선반)'가 긁히듯이 움푹 패여 갈라진 것을 발견했다. 시공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김 씨는 발견 즉시 관리사무소 등에 하자 보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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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 대리석 선반에서 발견된 0.3cm 두께의 크랙. 

이달 6일 처음으로 하자보수를 위해 고용된 일용직 수리기사들의 방문을 받았다는 김 씨.

하지만 크랙을 확인한 담당 기사는 대뜸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가 이유를 따져묻자 “이렇게 크랙이 간 경우가 많은데 다른 곳도 다 하자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도 일용직이라 구체적인 이유는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결국 기사는 납득하지 못한 김 씨와 언쟁만 벌이다가 돌아갔다.

김 씨는 “젠다이 시공업체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마저 거부했다. 대체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갑질에 당해야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책 시설 마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한옥마을서해그랑블아파트는 올해 1월 준공됐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과 젠다이 시공업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던 셈이다.

당초 하자보수를 거부한 서해종합건설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하자보수인의 현장 대응에 착오가 있었다며 김 씨와 협의해 8월 중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화장실에 설치된 대리석은 천연대리석으로 이 같은 균열이 갈 수 없는데도 하자보수인이 소비자 과실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인조대리석으로 착각해 대응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입주자와 협의해 8월 중 수리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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