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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보험료 약 30억 원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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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보험료 약 30억 원 환급받아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7.1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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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했던 할증보험료 약 30억 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6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약 7000명에게 약 30억 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 원 수준이다.

보험사기 보험료 환급.png
출처: 금융감독원
올해 5월말 기준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억3000만 원으로 지난 연말 미환급액인 6억8000만 원에 비해 51% 감소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게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사이에서 중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해당 중계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다. 그 결과 총 51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 및 해당 보험사의 연락처 등을 안내해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내 돈 찾기(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 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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