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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피부과 5회 시술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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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피부과 5회 시술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금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3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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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사는 양 모(여)씨는 얼마 전 한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 5회를 받기로 하고 165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

2회 시술 후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된 양 씨는 피부과 시술이 불가능했고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피부과 의사는 양 씨가 결제한 가격은 ‘패키지 할인가’였다며 1회 피부시술 정상가를 50만 원으로 책정 2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65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알렸다. 양 씨는 과도한 공제 금액이라는 입장으로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진료계약은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자는 소비자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공제 금액이 과도하다는 양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명시된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 해지환급 규정 등에 따라 165만 원을 5회로 나눈 33만 원으로 1회 당 피부시술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할 때 전체 비용의 10%인 16만5000원을 피부과에서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 씨는 위약금을 포함한 총 비용 82만5000원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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