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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은행·금융지주 '금감원 제재' 총 9건...하나·수협·부산은행, 과태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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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은행·금융지주 '금감원 제재' 총 9건...하나·수협·부산은행, 과태료처분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7.13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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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은행,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 건수가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나금융그룹이 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재를 받은 은행, 지주는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SH수협은행(행장 이동빈), BNK부산은행(행장 빈대인), KB국민은행(행장 허인), 신한은행(행장 위성호),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전북은행(행장 임용택) 등 8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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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 공시 정리.


총 제재건수 9건 가운데 KEB하나은행 2건, 하나금융지주가 1건 등 하나금융그룹에서 3건을 차지했다.

9건의 제재 중 6건은 자율처리, 주의,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끝났지만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SH수협은행 등 3곳은 각각 1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EB하나은행은 9건 중 유일하게 두 건의 제재를 받으며 가장 많은 제재건수를 기록했고, 제재로 인한 과태료도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6월 14일 기관주의 조치와 경영유의사항 2건으로 총 5억3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엘시티 관련 부당대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BNK부산은행보다도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6월 14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당판매, ▲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 전자금융약관 이용약관 변경절차 미준수, ▲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관리 부적정, ▲ 모바일 앱 프로그램 운영 관리 부적정,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 자회사 출자 보고의무 미이행, ▲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 외화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환포지션 관리 불철저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6년 하반기에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다른 은행들이 부문검사를 통해 지적받은 것과 차이가 있다"며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5월 18일 부당여신 취급 등의 사유로 과태료 1억5000만 원, PF영업 3개월 정지조치를 받았다. BNK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 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SH수협은행은 금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올해 상반지 제재조치를 당했다.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으로 1억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퇴직연금 계약 383건에 속한 가입자 3571명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1787명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 하나금융지주는 6월 14일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로 직원 1명이 견책조치를 받았고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18일 기술금융 실적평가 자료 허위보고 사유로 직원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KEB하나은행과 전북은행은 지난 5월 11일과 1월 3일에 각각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사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28일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주의 1건, 견책 1건 제재를 당했고, 중국 공상은행은 지난 1월 16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외국은행 중 유일하게 주의, 견책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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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rman 2018-07-13 12:03:17
역시 하나은행과 김정태회장은 불법을 밥 먹듯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