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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1+1 행사한다며 2개 가격 챙겨...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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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1+1 행사한다며 2개 가격 챙겨...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정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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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1+1 이벤트를 하면서 2개 가격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허위 과장광고가 맞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1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가격을 두 배로 올려 실제 1개당 가격은 변화가 없었다. 4950원이던 초콜릿은 9900원에, 2600원이던 쌈장은 5200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개 가격에 제품 2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품 2개 가격을 고스란히 지불한 셈이었다.

롯데마트는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롯데마트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거짓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면 가격 할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볼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2심에서는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지만 가격 변동이 없는데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허위 광고로 봤다.

다만 일부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공정위의 1000만 원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롯데쇼핑이 거짓‧허위 광고를 한 것이 맞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이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뜻한다”며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전단지의 다른 상품들과 달리 ‘1+1’ 행사에 관해선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며 “1+1 행사를 접한 소비자는 행사 상품을 구입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1+1’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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