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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2시간 지연으로 일정 엉망됐지만 보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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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2시간 지연으로 일정 엉망됐지만 보상 '제로'
국토부 기준 강화에도 항공사 '예외조항'으로 면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7.22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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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의 지연으로 일정을 망치고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했다. 배상 예외 규정인 항공사의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대구시 수성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7월 9일 대구에서 제주로 회사 연수를 가며 오전 8시55분 티웨이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출발 당일인 오전 7시가 조금 넘어서 항공권을 결제했던 직원으로부터 비행기가 지연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10분 늦은 10시 5분에 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시 지연되면서 항공기가 이륙한 시간은 10시45분이었다.

항공사 측에서는 이 항공편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중인데 현지에서 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어서 늦어졌다고 안내했다.

예정대로라면 제주도에 9시50분에 도착해야 했지만 1시간50분이 지난 11시40분 경에 도착했고 10시30분 출발 예정이었던 연수원행 셔틀버스를 놓치고 점심도 거르게 됐다. 가장 중요한 건 50만 원 상당의 연수를 일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

항공사에 항의했지만 항공기 연결로 인한 지연시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맞섰다.

김 씨는 1시간50분 지연되며 모든 일정이 어그러지고 연수도 받지 못했다며 보상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당시 연결편 지연으로 항공기 출발이 늦어졌다"며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될 경우에는 배상 예외 기준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은 약관에서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기 또는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환불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기 고장, 악천후, 정부 규정, 정부기관의 명령, 악천후, 천재지변, 출입항 금지,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항공사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하거나 취소, 중지 등을 할 때는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항공 여객 관련 소비자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국내 여객도 국제 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지연으로 세분화했다. 국내 여객은 운항 거리 및 운항 시간 등이 국제 여객에 비해 짧은 점이 고려된 덕분이다.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바뀌었다.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지연이 된 경우에는 운임의 20%, 3시간 이상 지연될 때는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역시나 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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