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B씨는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범퍼에 흠집이 생겼다. 업체 측은 수리비로 30만 원을 청구했지만 B씨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타 공업사에서 견적을 확인해본 결과 15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 측은 감액을 거부해 B씨와 갈등을 빚었다.
최근 렌트카 등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현재(5월 말 기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이 접수됐다.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등 매년 민원이 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도 8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일반렌터카 피해가 677건(7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렌터카 96건(11.1%), 카셰어링 86건(10%)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28건(49.7%)에 달했다.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66.6%), 휴차료(35.1%), 면책금 및 자기부담금(31.8%), 감가상각비(8.2%)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체 소비자 피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다.
실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245.2만 원, 최대 3940만 원을 배상금으로 내야 했다. 대부분 100만~300만 원 사이(30.5%)였으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2건(5.5%)에 달했다.
이외에도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52건(29.2%), 차종 임의변경‧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35건(15.6%),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26건(3%), 보험 처리 거부 및 지연 21건(2.4%)의 불만이 접수됐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더라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54건(41%)에 불과했으며 책임소재 규명 불가, 사업자 거부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411건(47.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인수 전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또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