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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미성년자가 결제한 온라인항공권 환불, 위약금 물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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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미성년자가 결제한 온라인항공권 환불, 위약금 물어야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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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의 카드로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60만 원 상당의 국제선 항공권을 결제한 문제로 여행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

여행사는 환불할 경우 취소 위약금 6만 원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반면 최 씨는 미성년자의 실수로 인한 결제라 법적으로 취소 가능하므로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비대면거래인 전자상거래 특성 상 실제 구매 행위자가 미성년자인지를 여행사가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명의자인 최 씨를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자녀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항공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여행사의 위약금 부과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만약 비대면 방식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최 씨의 주장처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구매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구매 당사자로 보더라도 부모의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외에 지능, 직업, 경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 체결경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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