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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죽소파, 10일 지나 벗겨지고 푹 꺼지면 사용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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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죽소파, 10일 지나 벗겨지고 푹 꺼지면 사용자 과실?
소비자 '품질불량' vs. 제조사 '사용과실' 갈등 많아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9.07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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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가죽소파가 벗겨지거나 쿠션이 꺼지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잦다. 소비자자들은 품질 불량을 주장하지만  업체들은 관리 부실로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이 진행되고 1년 이후부터는 유상수리해야 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소파 품질 불량 판단기준이 '10일 이내'인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소비자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가의 가구인데 가죽이 벗겨지고 쿠션이 가라앉는걸 확인하는 기간이 고작 10일이라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부위별 인조가죽(PVC)을 사용하는 가죽소파에 대해서도 사전 인지가 필요하다. 등받이와 좌석 부분을 제외한 소파 하단 부위나 인체가 닿지 않는 뒷부분 등은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제품이 많다. 홈페이지 상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매장 판매 시 제대로 안대되지 않아 분쟁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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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가죽 소재에 대한 안내 (출처- 한샘 홈페이지)

가구 업체들은 소파 품질문제와 AS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공통된 입장을 전했다. 가죽 소파의 경우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구성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것.

가구업계의 관계자는 “예를 들어 반려견을 키우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를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에 가죽 손상도가 더 심할 것”이라며 “소파 구매 후 사용을 시작하면 사용자과실로 판단할 여지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음선 부위 가죽 벗겨지는 소파, 소비자 과실?

부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2017년 3월 250만 원 까사미아 가죽 소파를 구매했다. 사용한 지 6개월이 지난 9월 경 소파 바느질 이음새 부분의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고객센터로 교환을 문의했지만 역시나 AS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기사가 방문해 벗져진 부분에 약품을 발라주는 게 전부였다. 이 씨는 계속 가죽이 벗겨질 것을 우려해 재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AS기사는 소비자의 과잉 걱정이라고 일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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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음선 부분에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져 하얀 가죽이 드러난 이 씨의 소파

지난 5월 가죽이 벗겨지는 동일하자로 또 한 번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제품교환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씨는 “가죽이 벗겨지는 동일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죽이 벗겨질텐데 그럴 때마다 AS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까사미아는 문제 제기된 제품 경우 까사미아 소파 모델 중 상위등급의 가죽을 사용한 소파로 ‘가죽 벗겨짐’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AS차 방문했을 때 가죽클리너와 광택제 사용에 대해 문의해보니 이 씨는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건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경우는 사용자가 관리를 하지 않고 조금 거칠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30일 사용하면 충전재 부푼다더니 딴소리

울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4월 초 337만 원대의 현대리바트 가죽소파를 구입해 가죽 까짐, 나사 풀림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제품 교환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상품을 교환받을 당시 등받이 쿠션 모서리 충전재가 부족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설치 기사는 "30일에서 40일 정도 사용하면 충전재가 부풀어 오른다"며 하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기사의 말을 믿고 7월 중순까지 기다렸지만 모서리 쿠션 충전재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고객센터 측으로 교환을 요구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구매한 지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 AS만 가능하고 교환은 안 된다는 것.

유 씨는 “힘들여서 3번 교환받아도 여전히 상품이 좋지 않은 걸 보니 애초에 환불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며 “소비자가 세세한 교환, 환불 기간을 다 외우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현대리바트는 이미 여러 차례 교환이 진행됐고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해결점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로 소파 충전재의 경우 사용할수록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유 씨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구는 고가 제품인 경우가 많은 만큼 최대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입 두 달도 안 돼 가죽 벗겨져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6월 1일 한샘 매장에서 가죽 소파를 100만 원대에 구입했다. 사용한 지 두 달 가량 지나 소파 등받이 모서리 가죽이 벗겨진 걸 발견했다. 등받이 모서리 부분은 만진 적이 없고 머리도 닿지 않는 부분이었다.

▲ 닳은 것 처럼 가죽이 벗겨진 김 씨의 소파
제품 하자라 생각한 김 씨는 교환을 요청했지만 구매 후 10일 경과를 이유로  AS만 가능하다는 답이었다. 김 씨는 “고작 2개월 남짓 사용했는데 가죽이 벗겨지는 건 명백한 품질불량”이라며 “AS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선을 긋는 업체의 행태가 황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샘은 가구의 특성상 사용 후에는 제품의 원천적 하자인지, 사용자의 과실인지 판단하기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소파 설치 후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설치 기사도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해둔다”며 “사용 환경에 따라 소파의 손상도는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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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2018-09-07 10:33:38
도대체 부천시 계양구는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