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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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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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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8월 B씨에게 13억8000만 원에 상가 점포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중도금 6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해 B씨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했다.

B씨는 A씨에게 인도 유예기간 동안 예상수익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등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중도금, 특별손해금까지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최종 목적은 부동산 매매고 합의가 우선이니 해지는 보류하고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얼마 뒤 제 3자인 C씨에게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숨기고 매매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다가 이중매매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A씨는 이외에도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5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를 받았다.

재판부에서는 중도금을 받고 이중매매한 것을 ‘배임’으로 볼 것인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중매매에 대해 일관되게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한 것’ 즉, 배임죄로 판결했다.

1심은 A씨의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무 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비록 A씨가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해 B씨 등에게 인도하지 못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말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된 이상 신임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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