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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의 역습...즉시연금보험 불완전 약관에 보험사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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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의 역습...즉시연금보험 불완전 약관에 보험사 발목 잡혀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7.1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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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과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재원에 대한 언급없이 연금월액에서 일방적으로 재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금융감독원과 가입자들의 분쟁을 자초한 셈이다.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는 단 한 종류의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시연금 상품은 또 종신형, 확정기간형, 만기환급형 등 3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 중에서 만기환급형은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일에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다. 그간 보험사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가입하면 보험사는 사업비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만원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원금 1억 원에서 사업비로 공제한 500만 원을 채워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연금월액에서 공제해 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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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이 없으니 이 같은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보험사들이 보험 약관에 연금월액에서 사업비 차액을 공제해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연금월액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보험사가 즉시연금 지급액에서 공제했던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일괄 환급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까지 판매된 삼성생명 ‘파워즉시연금보험(이하 파워연금) 2.1’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표를 살펴보면 상속연금 만기형 지급금액에 대해 “연금계약의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이라 적혀있다.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금 지급기준표 주석에 “연금재원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장래 발생할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란 문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하지만 산출방법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 

결국 파워연금 약관은 2018년 4월 1일 기점으로 크게 변경됐다. 지난 4월부터 판매 중인 ‘파워연금 2.2’ 약관은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이라 명시했다.

교보생명 ‘교보바로받는웰스연금보험(이하 웰스연금)’의 경우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약관이 개정됐다.

지난 2017년까지 판매됐던 웰스연금 약관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역시나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지난 1월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약관이 수정됐다. 지난 4월에도 “연금계약 적립액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이라 또 한 번 개정됐다.

다만 한화생명 ‘바로연금’은 유일하게 약관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유지됐다.

바로연금 약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한화생명은 과거 약관에도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명백하게 명시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과 달리 굳이 이제와서 바꿀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2월 금감원 분조위 조정대상이었던 삼성생명은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한 일괄 환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금감원 조정을 받았던 한화생명의 경우 미지급금 환급에 대한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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