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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수리하면 방수기능 상실?...침수 고장 분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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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수리하면 방수기능 상실?...침수 고장 분쟁 많아
소비자 "부실 수리 탓" vs. 제조사들 "무상보증 불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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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단말기 수리 후 발생한 침수 고장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수리 후 재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수 기능이 떨어졌음에도 소비자 과실로만 몰아부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소니 등 제조사들은 수리로 인해 방수 성능이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침수로 인한 고장은 유상수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 남구의 이 모(남)씨는 올 3월 LG전자 스마트폰 G6의 후면 배터리 커버를 교환수리 받았다. 이후 물놀이장에서 사진을 찍던 중 침수로 인한 고장이 발생해 수십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 받았다고. 이전에 동일한 사용법에도 문제가 없었던 터라 분해 후 조립하는 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당시 수리 후 방수 성능이 떨어진다는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손해가 막심한데 아무 보상도 안하고 소비자 과실로 몰아부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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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수리 후 발생한 침수 고장을 두고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사하구의 송 모(남)씨 역시 수리 후 방수기능 저하 문제로 분쟁중이다. 그는 지난달 삼성전자 갤럭시A5 디스플레이 파손으로 액정 교체서비스를 받았다. 7월 초 장마기간 단말기에 비가 좀 떨어졌을 뿐인데 침수로 인한 고장으로 10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안내받았다.

송 씨는 “액정 교체 중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무조건 유상수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 좀 맞았다고 생활방수도 안되는 건 서비스센터 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수리 후 발생한 방수 기능 문제는 제조사 과실이므로 무상수리 대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부터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은 무상수리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방수 기능 저하는 제품 분해 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수리 후 재결합 시 매뉴얼에 입각해 철저하게 기기 방수 처리를 진행중이며 제품 분해로 방수 성능이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한 수리 시에도 소비자 안내 차원에서 '기기 침수로 인한 고장은 유상수리 처리된다'고 거듭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기 분해 후 재조립 시 방수 성능 저하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삼성전자 등 일부 제조사에서는 요청 시 '방수 성능 테스트'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테스트 기기 안에 스마트폰을 넣고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주입해 압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수리 후 방수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방수 테스트는 10~20분 정도 소요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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