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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⑯] 녹슬어 구멍 뻥~ 자동차 부식, 법규 없고 보상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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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⑯] 녹슬어 구멍 뻥~ 자동차 부식, 법규 없고 보상도 제각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7.20 07: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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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 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년 안 된 신차에서 녹 발생... “환경적 요인” 하남시 광암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해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매했다. 운행 1년이 안된 올해 3월경 차량 도어에서 녹이 발견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제품 결함이 아닌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무상보증 수리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온다. 정 씨는 “차량 하부는 겨울철 염화칼슘 등으로 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쳐도 문짝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동안 눈이 온 날에 차량 운행을 한 후에는 꼭 하부 세차를 했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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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의 도어 안쪽에 녹이 슨 모습.
# 화물차 적제함 부식 무상수리 불가
전주시 중화산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의 포터를 구매했다. 올 들어 차량 적재함의 부식이 심해져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니 “2013년식은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며 2012년식 이전 차량만 지난해 생계형 무상수리를 진행했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최 씨는 “더 오래된 차는 수리를 해주고 연식이 짧은 차는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업체가 생계형 무상수리를 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느냐”면서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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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포터의 적재함에서 다량의 부식이 발생한 모습.
# 보름된 신차에 녹 발생, 방청 처리만 되고 부품 교환 안 돼
 부산시 명지동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해 9월 구매한 토요타 자동차에서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녹을 발견했다. 업체 측에 문의하자 “방청 처리 후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차에서 발생한 녹이라 부품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씨는 “방청 후 도금이 최선책이라니...보름도 안 된 새 차에서 녹이 발생하는게 자연스러운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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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지 7개월 된 BMW X5 40d 앞 타이어 부분에서 녹이 발생한 모습.
# 7개월 된 신차 타이어 부근에 녹 발생...자연스러운 현상?
서울시 도곡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월 BMW X5 40d를 구매했다. 7개월 정도 운행했을 무렵 바퀴 쪽에 녹이 발견됐다. 김 씨가 업체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씨는 “업체 측은 차에 결함도 하자도 없으며, 해당 부위에 녹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무상보증 책임도 없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제 겨우 7개월밖에 타지 않은 차에 녹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차후 자동차 전면에 번져 나갈까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자동차의 녹·부식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업체 측의 일관성 없는 보상 정책으로 소비자가 혼란을 호소하는 터라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자동차 녹·부식과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자동차 외판 즉 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 도어사이드실, 루프 등에 관통부식(부식으로 구멍이 나는 것)이 발생할 경우 5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부식에 대해 각기 다른 무상수리기간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5년/10km 내외다. 문제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량 하부부식’은 주로 운행 10년 내외의 차량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무상수리가 제한되면서 이 경우 고가의 수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폐차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실제 정비현장에서는 업체의 판단 기준에 따라 무상보증 여부가 상이하다. 부식이 발생하더라도 업체 측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들며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식의 경우 리콜을 받기도 쉽지 않다.

특정 모델에서 부식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통해 리콜 또는 무상수리를 결정한다. 리콜과 무상수리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가’이다.

부식의 정도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리콜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상수리를 권고하는데 그친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리콜은 강제성과 의무성이 부여되지만 무상수리는 제조사의 자발적 의지로 시행된다. 리콜은 제조사가 공개적으로 결함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반면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고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온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량 제조사가 녹·부식의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아연도금이나 방청에 대한 의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차량에 나타나는 부식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특정 부위에 녹이 발생했을 때는 부품 자체나 코팅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는 부식 등 차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밝혀낼 의무가 없기에 보상 등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차량 결함 발생 시 제조사가 원인 등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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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2019-12-27 16:34:34
자동차 부식 한번만 수리하면 평생 이상무!!
( 품질보증.무상수리 50년!)

https://www.youtube.com/channel/UCVw3f967IsKIjWihgqjkClQ/videos?view_as=subscriber

tmdQkf 2018-07-21 09:11:30
현기차 이렇게 만드니 욕먹지
차체가 썩어서 못타는 수입차 본적있어???
달리 수입차 선호 하는게 아니잔아??

메타 2018-07-20 14:16:05
96~97년식 기아 카렌스 연료통(가스통)보호 강판과 가스통이 부식문제가 심각한데
업체에선 진상부리는 고객에게만 무상수리를 해줬다지? 나머진 다 호갱이고..나또한 호갱이고.
다음 자동차란에 문제있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되더만...역시 현기는 돈으로때우고
국토부는 현기의 아바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