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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중도해지 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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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중도해지 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탈세?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8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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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계약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가 납입한 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법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법인 명의로 증빙이 필요할 경우 세무상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회사에서 렌탈한 정수기 중도 해지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왔다.

정수기 렌탈업체로부터 16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안내받은 김 씨는 납부 후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 발급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위약금의 경우 세금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거절했지만 쉽게 납득이 어려웠다고.

김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위약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지 또 관련 법적 증빙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업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는 건지 탈세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아해 했다.

확인 결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가 받는 지제상금 ▲피공급자의 해약으로 인해 공급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대여 재화 분실로 인한 변상금 등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분을 계산하는 용도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인 위약금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이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위약금을 받은 기업은 이를 세무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나라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종합해보면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근거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위약금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이를 기타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탈루 등의 문제는 없다.

한 세무회계법인 관계자는 “위약금 등은 법적 증빙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회계상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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