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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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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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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인 A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과 공모해 이용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했다.

87만 차례에 걸쳐 선불폰을 충전한 것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장기간 선불 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해지될 예정인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시켜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기에 고객 15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선불폰을 충전한 것은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범위에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선불요금을 충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그 정보를 사용했더라도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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