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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착용한 300만원대 시계 태엽 고장...소비자 과실 이유로 수리비 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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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착용한 300만원대 시계 태엽 고장...소비자 과실 이유로 수리비 46만원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7.20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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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브랜드 시계의 무상수리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와인딩(태엽을 감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AS를 요청했다는 소비자는 무상보증기간 이내임에도 유상수리를 안내하는 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스와치그룹코리아는 시계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고장이라 수리비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스와치그룹의 론진 기계식 시계를 288만 원에 구입했다. 구매 시 보증서를 받고 보증기간 2년을 안내받았다.

기계식 시계의 특성 상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해 사용법도 꼼꼼하게 전달받았다고. 14개월 가량 착용한 시점인 7월 초부터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시계를 구동하기 위한 와인딩(시계에 동력을 주는 태엽을 감는 작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것.

단순 고장일 것이라 생각한 장 씨는 구매 매장를 통해 AS를 요청했다. 며칠 후 스와치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는 장 씨에게 46만 원의 수리비를 통보했다. 

무상보증기간임에도 자세한 설명 없이 AS요금만 안내하는 업체 측으로 수리비 책정 이유를 물었고 ‘시계 과사용’이 원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시계 전체적으로 스크래치가 있고 이로 인해 내부가 손상됐으며 보증기간과 상관 없이 사용자 과실일 경우 수리비가 책정된다는 설명이었다.

장 씨는 “시계에 있는 일상적인 스크래치를 가지고 사용자과실로 몰아세우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무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경에서 착용해 과도한 충격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론진 시계를 착용한 동일 환경에서 300만 원대 태그호이어 기계식 시계를 번갈아 착용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다고도 지적했다. 론진보다 고가의 브랜드도 시계 전체 수리비가 50만 원 가량이면 가능한데 와인딩문제로 수리하는데 46만 원을 책정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이에 대해 스와치그룹코리아는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에대해  요금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수리비라는 지적에는 컴플리트서비스(전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크라운(용두/태엽을 감는 부품)부분부터 이상이 생겨 기어 맞물림이 모두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외부 충격으로 내부 무브먼트가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전체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계식 시계는 굉장히 섬세한 제품으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며 때문에 '시계 착용 시 과도한 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수리비 산정이 과도하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서는 “AS요청 시 매장에서 1차로 견적 안내를 하고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 유선상 안내도 한다. 견적서에는 수리 시 사용한 부품과 그 부품의 비용까지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견적서는 소비자가 매장이나 스와치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수리 후에도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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