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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종신형 가입자만 '바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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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종신형 가입자만 '바보' 된다?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7.31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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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간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즉시연금 상속형의 종신형과 만기환급형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의 권고대로 만기환급형 공제액을 모두 환급할 경우 상품 구조상 종신형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생보사들은 단 한 종류의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시연금 상품은 순수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연금형 등 3가지 형태로 나뉘고 그 중 상속연금형은 다시 종신형(이하 종신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뉜다.

즉시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그 중에서 종신형은 연금을 수령하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만기환급형은 만기일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다.

그동안 보험사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기환급형 연금월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간 보험사가 공제했던 만기환급형 공제액을 모두 돌려주라고 압박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만기환급형 공제액을 모두 환급해주게 되면 종신형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래 상속연금 종신형은 매달 연금을 더 받는 대신 돌려받는 보험료가 적고 만기환급형은 연금을 덜 받다가 만기에 낸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도록 설계됐다.

이를테면 10억 원짜리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사업비 1억 원을 제한 9억 원을 적립금으로 삼는다. 종신형은 적립금에 매달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고, 만기환급형은 그 금액에서 사업비 1억 원을 채우기 위해 일정액을 추가 공제한다. 만기환급형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대신 종신형은 계약자 사망 시 사업비를 제한 9억 원만 돌려받고, 만기환급형은 만기일에 10억 원을 고스란히 환급받는다. 만기환급금까지 고려하면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다. 각자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소비자로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가 아니다.

하지만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으면 이 같은 균형이 깨진다. 만기환급형은 종신형과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일에는 낸 보험료도 전부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속연금 종신형 가입자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환급하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즉시연금 종신형을 선택한 가입자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게 된다”면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에 대해 일괄구제를 적용할 때 이 같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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