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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크림 부작용 치료비 110만 원, 비급여라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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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크림 부작용 치료비 110만 원, 비급여라 보상 불가?
미용치료 모호한 기준 탓에 갈등 빈번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7.2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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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디샵 썬크림 사용 후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보상범위를 두고 업체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치료 목적으로 받게 된 비급여 진료비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광주시 중대동에 거주하는 안 모(여)씨는 지난 4월 더바디샵 스킨 디펜스 멀티 프로텍션 썬에센스를 구매했다. 안 씨는 평소 민감한 피부라 구매 전 매장 직원과 제품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나눴다. 직원은 ‘천연 성분 화장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민감한 피부에도 잘 맞는다며 추천했다. 

하지만 썬에센스 사용 일주일가량 지나자 피부 가려움이 발생했다. 안 씨는 일시적인 명현현상일 거라 생각해 제품 사용을 지속했고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가려움이 심해지고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던 트러블이 여드름처럼 번졌다.

진료는 3개월 간 이어졌다. 5월부터 피부과 약까지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호전이 안돼 결국 의사의 권유로 7월에는 레이저 치료까지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110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

2달 간의 치료 후 지난 7월 2일 더바디샵에 진료비 보상을 요청하자 업체측은 “치료비 보상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안 씨가 치료받는 항목에는 비급여 항목이 없었고 결국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치료목적으로 한 진료라는 것을 증빙해도 보상이 안 되냐”고 재차 물었지만 더바디샵의 답은 같았다.

안 씨는 “3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부 상태가 달라진 것도 화가 나지만 보상이 일절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과 진료는 대부분 의료 보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으로도 진정되지 않아 레이저 치료가 필수적이었는데 미용치료로 오인 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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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에센스 부작용으로 여드름이 올라온 안 씨의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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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에센스 부작용으로 붉은기와 트러블이 생긴 안 씨의 피부

더바디샵의 상품을 유통중인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개인차에 따른 부작용이기 때문에 진료비 보상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는 것.

더바디샵 CS팀 담당자는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환은 대게 접촉성 피부염”이라며 “의료보험이 되는 진료 내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씨는 부작용을 겪은 지 3개월이나 지난 후에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보상을 요청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으면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보상을 제한하고 있다. 미용치료, 성형치료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작용 치료와 미용 치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와 업체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보상 시에 미용, 성형 치료는 보상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그 기준이 급여,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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