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패키지여행 '9시간 직항'이 '24시간 경유'로 변경돼 생고생
상태바
패키지여행 '9시간 직항'이 '24시간 경유'로 변경돼 생고생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7.25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키지여행은 예약을 하더라도 '출발 확정'에 변동이 생기면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의 불씨가 되는 일이 잦다.

패키지여행은 특성상 일정 인원이 모이면 숙소와 항공 등이 정해지고 출발도 확정된다. 여러 명이 모임으로써 개인 여행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다 보니 기준이 되는 인원이 모이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기도 한다.

이럴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거나 다른 유사한 일정과 비용의 여행으로 권해 진행하기도 하는데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충남에 사는 이 모(남)씨도 기존에 예약한 상품의 모객이 되지 않아 권유 받은 다른 상품을 이용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초 참좋은여행 홈페이지에서 7월4일 출발해 러시아와 북유럽 5개국을 12일 일정으로 여행하는 3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예약했다는 이 씨. 러시아항공기를 이용해 첫날 모스크바로 직항하는 상품이었다.

출발을 열흘쯤 앞둔 날 참좋은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다. 모객이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으니 상품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것.

직장인이라 10일 이상의 휴가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여행사서 권유해 준 상품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12일 일정에 6개국을 가며 아시아나항공으로 경유해 가는 상품이라고 안내 받았다.

이 씨는 "경유라는 것은 알았지만 한 두 시간 늦어질 걸로 생각했다"며 "원래 상품은 직항이라 9시30분이면 됐는데 경유하면서 24시간이 걸렸다"고 어이없어 했다.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13시간 비행 후 약 7시간 환승 대기한 다음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스크바로 3시간이 소요돼 출발부터 도착까지 꼬박 24시간이 걸렸다.

이 씨는 "3개월 전에 계획했던 여행인데 여행사의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와 변경으로 고생스러웠다"며 "경유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씨처럼 갑작스럽게 상품을 변경했고 경유나 경유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듣지 못했다는 여행객이 15명 정도나 됐다.

참좋은여행사 측은 "몇몇 러시아패키지 상품이  모객 미달로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며 "비용이나 일정이 가장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소비자가 출발 당일에 임박해 경유 사실을 안내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약관상 출발 일주일 내에 이런 사실을 통보할 경우 여행사가 위약금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발 10일~14일 이전에 모두 안내를 했다는 것.

관계자는 "다만 경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고객에 한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경유지와 경유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여행사가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 출발 당일 7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지할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여행 요금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출발 당일 이런 사실을 알리면 50%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