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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⑨] 대출 모집인, 비교 선택권 제한하고 이자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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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⑨] 대출 모집인, 비교 선택권 제한하고 이자만 높여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7.30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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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감독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들의 조직문화와 경영철학에 변화가 없는 한,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금융사들이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김 모(남) 씨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고 부동산 중개소에 있던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됐다. 대출모집인은 금리가 더 낮다며 자신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추천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를 0.2% 정도 더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주택관련 대출을 받다보면 일반 소비자는 정보가 부족해 대출모집인의 추천에 따라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여러 은행 대출상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비교선택이 가능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자금 관련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결해 주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모집인이란 금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돈을 빌릴 사람과 금융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대출이 성사되면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들 대출모집인의 법적지위가 아리송한데다 소비자 비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칫 이자만 높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부동산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된다. 이 때 대출모집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주는 대출상품을 권유하면서 소비자들로서는 이자만 비싸지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대출모집인들은 정부의 정책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은행의 자체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결국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은 금리가 싼 정책상품 대신 은행 자체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당국은 지난해 9월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대출모집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대출모집인 1사전속 의무를 강화해 대출모집 법인의 주주나 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 모집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등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1사전속은 소비자 비교선택권을 더욱 제한시키고 있다.  다른 은행상품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출모집인의 아리송한 법적 지위도 문제다. 대출모집인이 단순 업무대행인지, 중개인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는 업무는 중개업무인데 수수료 공시의무가 없다.

대출모집인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대출해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해당수수료가 공시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만큼의 이자가 감면되어야 하지만 금융기관은 이자감면은 커녕 비교설명의무도 없다.

결국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를 활용하려면 1사 전속을 해제하고 대출모집인을 대출 중개인으로 바꿔서  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박사는 "작년 9월에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했는데 반대로 1사 전속을 폐지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면 대출모집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주는 은행을 권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부업법은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대출모집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지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박사는 "상품비교 사이트들처럼 정확한 대출금리비교 사이트를 만들면 소비자가 오류없이 대출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사례처럼 대출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출상품을 안내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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