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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유명브랜드 속옷 광고하고 엉뚱한 제품 끼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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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유명브랜드 속옷 광고하고 엉뚱한 제품 끼워 팔아
상세페이지에 깨알 표기로 책임 피해가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7.27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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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7월 티몬에서 ‘반값세일- 비너스/비비안 브라팬티 SET’ 판매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 속옷 브랜드인 비너스, 비비안의 상품인줄 알고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브랜드 제품이었다. 이 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판매페이지 내에 브랜드 명을 명시해뒀다며 반품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품을 위해서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판매페이지를 다시 열어보니 유명 브랜드 명은 큰 글씨로 작성하고 중소 브랜드 명은 정말 작은 글씨로 표기해둔 상태였다. 이 씨는 “유명브랜드를 세일한다고 광고하고 저렴한 제품을 끼워 파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와 마찬가지 아니냐”며 업체의 행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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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가 구매한 티몬의 판매페이지. 유명브랜드를 명시하고 다른 브랜드의 상품을 함께 판매 하고 있으며 옵션 창에서도 브랜드 명을 확인할 수 없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유명 브랜드를 앞세워 전혀 다른 중소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티몬, 위메프, 쿠팡 3사에서 ‘비너스, 비비안’으로 검색해 제품 상세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일부 판매페이지에서 대표 광고 브랜드와 전혀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중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비비안과 비너스는 남영비비안과 신영와코루의 대표 브랜드이다. 남영비비안은 비비안 이외에 ‘판도라by비비안’ 등의 저가의 브랜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신영와코루 역시 비너스 이외에 ‘자스민by비너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소셜커머스 3사는 대표 브랜드로 광고하고 동일 브랜드 저가라인 뿐 아니라 제조사가 전혀 다른 브랜드의 상품도 함께 판매중이다.

티몬의 판매페이지는 비너스, 비비안 상품으로 광고 대표 이미지를 등록해뒀다. 상세페이지를 확인하면 비비안, 비너스 계열 브랜드 이외의 제품이 154개 상품 중 77개 이상 등록되어 있다. 구매를 위해 옵션을 선택할 때도 브랜드 명 없이 제품 모델명만 나열 돼 있어 소비자가 브랜드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였다.

위메프 판매페이지의 경우 150개 제품 중 유명브랜드와 관계없는 브랜드 제품이 약 30개 포함돼 있었고 역시나 옵션 선택 창에서 각각의 브랜드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쿠팡 판매페이지는 8개의 제품 중 2개의 제품이 전혀 다른 브랜드 제품이었다. 옵션 창은 사이즈를 먼저 선택하게 돼 있다. 선택 리스트에는 브랜드 명 없이 A타입, B타입으로 표기 돼 있어 소비자가 브랜드를 오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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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비너스/비비안 150종을 대표 문구로 설정하고 전혀 다른 브랜드 제품 판매(위)와 쿠팡- 판도라by비비안, 비너스 자스민을 대표문구로 설정하고 타사 브랜드 제품 판매

하지만 티몬, 위메프, 쿠팡 3사는 문제가 제기된 광고페이지가 허위과장광고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세페이지에 각각의 브랜드를 명기했기 때문에 ‘눈속임’이나 ‘끼워 팔기’의 상술은 아니라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티몬은 유명브랜드를 대표 이미지로 명시했지만 ‘인기 상품’등 이라는 표기로 유명 브랜드 이외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티몬 관계자는 “이 씨가 구매를 결정한 모바일 화면의 경우 ‘비너스, 비비안’의 문구가 강조돼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었지만 상세 페이지에서 충분히 안내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광고 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다른 제품을 함께 파는 판매자들 중 일부 ‘비너스, 비비안 外’라는 명시를 해뒀고 일부는 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표기일 수 있어 이후 좀 더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 쿠팡도 이후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표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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