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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약 PLS규제 , 수입농산물 안전강화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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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약 PLS규제 , 수입농산물 안전강화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07.30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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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영세농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농약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준비도 부족하고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PLS제도란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을 일괄 적용하는 제도다.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농산물 출하연기, 유통 차단,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미 시행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실 소비자입장에서는 국내 농산물이 다른 주변 국에 비하여 엄격한 농약관리가 이루어져 더 안전한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제야 PLS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대해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

일본은 2006년, 유럽연합은 2008년, 대만도 2008년부터 PLS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PLS제도 도입은 한참 뒤늦은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농산물이 다양화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사용허가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PLS제도는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비보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여 국내농산물을 보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제도다. 몇가지 세부적인 해결과제는 남아있지만 제도 자체의 도입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관리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이하 GAP제도)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GAP제도는 농산물의 위해요소인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유기농이나 무농약과 같은 친환경인증제도가 화학적 위해요소인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에 집중한 관리체계라면 GAP제도는 안전관점에서 좀 더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유통기간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생물학적 위해요소인 세균, 바이러스 등의 오염이 식품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위해요소의 통합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GAP제도에서는 화학적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국가가 정한 허용된 농약과 사용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의 농약사용지침은 농산물 출하시 농약이 잔류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서 농산물의 미생물 발생 등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과학적 방법에 의해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예방할 수 있다. GAP인증의 원칙을 잘 지킨다면 PLS제도와 같은 농약사용 규제강화는 국내 농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12월말 현재 국내 GAP인증 농가는 전체 재배면적 대비 6.3%(103,270 ha), 농가의 8.1%(86,091호)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GAP인증 목표는 2020년까지 국내 농산물의 25%이다. 일본의 경우 2018년인 올해 말까지 자국 생산 농산물의 80%를 GAP로 달성하는 것이 국가 목표인 것을 비교하면 이 역시 한참 뒤쳐져 있는 것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본이 되는 GAP제도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원칙을 지키는 농약사용이 기본이 기본이 되는 PLS제도 도입도 국제적 상황에 비하여 턱없이 늦어진 것이다.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산물 등의 친환경 농업정책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이 대부분 소비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서의 농약관리와 소면적에서 재배되는 나물류나 쌈채소류 등에서의 농약관리는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조차 다가서지 못한 것이다.

현재 농약등록이나 사용지침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농약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등록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부와 식약처에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 비의도적으로 비산하거나 토양에 잔류되어 발생하는 잔류농약으로 인해 생산자가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농가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제 사람이 먹는 농산물 생산은 그 규모의 영세성이나 생산자의 노령화 등 생산현장의 한계만을 고려하고 배려하여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판매를 전제로 한 농산물 생산은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인 GAP인증을 근간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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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이나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에서도 안전에 대한 원칙은 같다. 생물학적, 물리적위해요소를 함께 통제한 이후 화학적 위해요소인 농약사용이나 화학비료 사용 없이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친환경인증이 되어야 한다.

과학적 관리방식이 체계적으로 실현되는 생산과정, 소비자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경없는 농산물 시장에서 더 이상 신토불이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힘들지만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넘어서야 할 과제를 미루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 되겠는가?

-주요 약력-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전공
경희대 경영대학원
전) 소비자TV 부사장
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현)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비상임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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