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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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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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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부터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의약외품을 판매했다. 포장을 개봉한 뒤 응급키트로 재포장해 A씨의 회사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상호를 표시하고 명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한 것이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멸균장갑, 밴드, 거즈 등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개별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표시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멸균제품이 아니고 그 제조업체가 정부인증 우수의약품 적격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표시했다. 또한 콘택트렌즈 세정용 제품을 상처소독용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원래 제품의 용도, 품질, 유효기간, 제품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원심에서는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등이 첨가되지 않았고 그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의 작업장 등의 상태에 비추어 봉함된 포장을 뜯거나 개별 포장도 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인해 원래 제품의 성상 등의 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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