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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 후 환불 요청, 환불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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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 후 환불 요청, 환불금은 얼마?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27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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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학원에 수업료 12만 원을 지불했다.

10회 청취 후 강의 내용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한 후 잔여 10회 분에 해당하는 6만 원의 환불을 요청한 이 씨. 그러나 학원은 관련법규 상 20회 중 10회 수강은 교습시간의 50% 경과 후 해약한 경우에 해당해 환불금액이 없다고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학원의 관련 규정 판단이 틀렸으며 이 씨에게 6만 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행교육시설운영업’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수강 해지 시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 2/3을,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 절반을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강 기간이나 횟수 절반이 경과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 측은 당초 이 규정에 근거해 20회 중 10회 수강을 ‘절반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 해석 등을 참작해 20회 중 10회 수강 후 11회 수강 전에 환불 요청한 것은,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약정된 수강 기간이나 횟수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2 경과 전’ 규정을 적용해 학원이 6만 원을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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