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벤츠 최대 딜러 한성자동차에 소비자 불만 터지는 이유?
상태바
벤츠 최대 딜러 한성자동차에 소비자 불만 터지는 이유?
정비불량, 수리지연, 일관성 없는 프로모션 등 제보 잇달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8.27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차량 구매 후 1년간 운전석 창문 오작동 지속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6월 중순경 인천 한성자동차에서 벤츠 E200 모델을 구매했다. 이 씨는 차량 구매 직후부터 운전석 창문의 오작동 고장으로 최근까지 1년여가량을 서비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동일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문제해결을 요구했으나 한성자동차 측은 “계속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현재까지 문제 개선이 안 돼는 상황이다. 이 씨는 “비오는 날은 창문 오작동으로 인해 빗물이 들이쳐 사고의 위험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 무상보증 기간 지나자마다 수리비 폭탄 성남시 구미동에 사는 성 모(남)씨는 2012년 11월 한성자동차에서 벤츠 차량을 구매했다. 성 씨는 지난해 말 벤츠로부터 “5년 무상 서비스 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연락을 받고 마지막으로 차량 점검을 받았다. 하지만 점검 직후 작년 12월 이상이 없다던 차량에 경고등이 떠 임시 조치 했고 이듬해 2월에 또다시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밀 점검 결과 인젝션 고장으로 6개 전부를 교체해야 했다. 성 씨는 “평소 차량 운행이 많지 않아 마지막 점검 당시 주행거리는 5만1698km에 불과했다”면서 “점검 때에는 문제가 없던 차량에서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50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 구매 하루만에 300만 원 할인, 빨리 사면 호갱?
의왕시 내손동에 사는 홍 모(여)씨는 올해 2월 말 한성자동차에서 벤츠 차량을 구매했다. 홍 씨가 차량 구매 계약을 마친 다음날인 3월 1일 지인을 통해 자신이 구매한 모델이 300만 원을 더 할인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딜러사에 이 사실을 따졌지만 추가 할인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홍 씨는 “단 하루사이에 가격 할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월 실적 채우기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 사고로 폐차됐지만 서비스 쿠폰 환불은 구만리 벤츠 차량을 운행중인 제천시 장락동에 사는 여 모(여)씨는 지난해 8월 한성자동차로부터 280만 원 상당의 ‘컴팩트 플러스 패키지’를 구입했다. 쿠폰북 형태로 판매되는 유료 상품으로 정기점검, 소모품 무상 교환 등이 가능하다. 57만 원가량 쿠폰을 사용한 작년 11월 경 사고로 폐차를 시키면서 서비스 쿠폰도 무용지물이 됐다. 한성자동차 측에 잔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과정이 수월치 않았다. 여 씨는 “3년 기한의 쿠폰인데 2달 만에 폐차하면서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 환불을 20여 차례나 요구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예상액보다 40여만 원이나 적은 금액을 입금한 후 전화마저 거부한고 있다”고 분개했다.

국내 최대 벤츠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대표 울프 아우스프룽) 서비스에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다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소비자들은 한성자동차로부터 정비 불량, 수리 지연, 서비스 보상 및 환불 회피, 일관성 없는 프로모션 적용, 서비스센터 갑질 대응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판매 직후 판이하게 달라진 업체 측의 서비스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성자동차는 작년 매출만 2조3104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벤츠 딜러사다. 전국에 19개 전시장, 23개 서비스센터, 7개 인증중고차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한성자동차가 판매에만 혈안이 돼 고객 불만 해결에는 미온적'이랴는 요지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국내 최대 수입차 딜러사로의 체면을 잃고 있다.

한성자동차는 앞서 지적된 4가지 사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적절히 진행된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우선 운전석 창문 오작동과 무상보증 기간 종료 후 수리비 폭탄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차량 구매 후 1년간 운전석 창문 오작동이 지속된 문제는 최근 서비스를 통해 정상 해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1년여 이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무상보증 기간 직후 차량 고장 건에 대해서도 “2012년 차량을 구입한 고객으로, 차량의 컨디션은 연식, 주행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적이 대답만이 돌아왔다.

프로모션 불만과 쿠폰 미환불에 대해서는 회사 정책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매월 말일까지 유지되는 프로모션 조건은 판매 상황에 따라 매달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쿠폰은 위약금과 정비 내역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약관에 따라 환급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소비자와 협의 없이 통보 형식으로 환불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