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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휴가철 항공 수하물 파손 ‘쥐꼬리’ 보상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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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휴가철 항공 수하물 파손 ‘쥐꼬리’ 보상 분쟁 급증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7.31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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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철 항공 수하물 파손 ‘쥐꼬리’ 보상 분쟁 급증

#2. 서울 이태원동에 사는 이 모(여)씨. 출장에서 돌아오며 대한항공을 탔는데 수하물을 찾고 보니 트렁크가 파손된 걸 발견했습니다. 항공사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정상가의 30%만 보상한다고 통보했다며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남시 수내동에 사는 이 모(여)씨. 이스타항공을 타고 일본에 입국한 직후 트렁크 파손을 발견했지만 보상마저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나리타 지점에 직접 문의하고 나서야 대체 캐리어를 받을 수 있었다”며 황당해했습니다.

#3.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비행기에 맡긴 수하물이 파손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수하물 파손 후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4.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국적 항공사들은 비슷한 보상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위탁 수하물에 파손, 분실 등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5. 항공사 대부분 파손되면 영수증에 근거해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 시점을 감안해 감가상각을 적용한 비용을 제안합니다. 대체 캐리어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문제는 예외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치가 불가능했음이 입증될 경우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액체류 파손 △보안검색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등등

#7. 파손 사고를 겪었다면 발견 직후 항공사 측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파손 전, 후 사진 자료 등도 챙겨놓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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