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현장스케치]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의무수납제 폐지, 과도한 소비 정상화 가능"
상태바
[현장스케치]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의무수납제 폐지, 과도한 소비 정상화 가능"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7.27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소비자의 과도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 가맹점들의 협상력 강화로 수수료 부담이 축소됨에 따라 구매가격도 인하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고 카드사의 영업이 위축되면서 카드사로부터의 혜택이 축소되거나 연회비가 상향 조정되어 소비자의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처럼 설명했다.

이 날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을 주제로 의무수납제 폐지시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 3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구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신용카드 혜택 등의 유인에 의해 과도한 소비를 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가맹점들의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 강화로 수수료 부담이 축소됨에 따라 구매가격이 인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이 감소하고 카드사의 영업이 위축되는 경우,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이 축소되거나 연회비가 상향 조정되어 소비자의 지출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카드사는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개입이 약화되면서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격한 가맹점과는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다"며 "가맹점별 마진을 정교히 계산하고 계약을 맺지 않을 옵션을 이용하여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구 위원은 "실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가맹점들이 확대될 경우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적절하고 정교한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과 같은 특정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거부 및 가격차별시 카드고객들이 이용하지 않아 매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폐지시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