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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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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8.01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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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홍콩 해외통화선물(FX)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1만2174명에게 총 1조738억 원을 편취했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FX마진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매달 1~10% 배당금을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하지만 사업 시작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고 추진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2014년 9월 투자자로부터 6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 진행 중에도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에서는 “수익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는 이번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했으며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약 4년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FX마진거래 사업, 오퍼튠 사업, 셰일가스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는 투자 원금도 6000억 원 규모로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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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6447 2018-08-17 16:26:36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