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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뢰관계자 동석제’ 도입...고령자 등 피조사인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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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뢰관계자 동석제’ 도입...고령자 등 피조사인 권익 보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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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인 권익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를 8월 1일부터 도입한다.

고령자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하는 능력이 미약해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다.

이들은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다. 신뢰관계자에는 피조사자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이나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신뢰관계자 동석을 희망하는 자는 금감원 문답조사 전날까지 동석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 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석자 수는 원칙적으로 1명으로 제한되며 신뢰관계자 인적사항과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뢰관계자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해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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