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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3 할인 대란 이끈 '저공해차 보급정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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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3 할인 대란 이끈 '저공해차 보급정책' 실효성 논란
차량가 할인 명분 제공으로 시장 흔들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8.0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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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가 준중형 세단 A3 3000여대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키로 하면서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정책’이 실효성 논란을 맞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으로 가뜩이나 출혈 경쟁으로 혼탁해진 수입차 시장에 할인 명분만을 제공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지난주 국내 완성차 업계에 최대 화두는 ‘아우디 A3 할인 판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우디코리아가 최고 4350만 원에 달하는 소형 세단 ‘A3’ 모델 3000여대를 40% 할인된 2400만 원대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달구며 소비자들의 구매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아우디의 파격적인 할인 결정은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야기됐다. 이 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3종으로 분류된다.

1종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다. 3종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2종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아우디 A3가 여기에 속한다.

A3는 아우디 전 모델 중 유일하게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이다. 업계는 아우디의 이번 A3를 할인 판매 결정 이면에는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디젤 게이트로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허울뿐인 저공해차 보급 정책...“턱없이 낮은 기준에 강제성도 없어”

하지만 이 같은 할인 소식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사자인 아우디코리아는 물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정책’도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코리아가 지금껏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법규를 앞세워 할인을 진행하는 것은 그럴듯한 명분을 얻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턱없이 낮은 기준의 법령이 아우디 등 차량 제작사에 할인 명분을 주고 시장질서를 흐리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상당수가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A3와 같은 가솔린차가 저공해차에 포함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친환경성이 높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의 판매를 가솔린차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우디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가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를 따르기 위해 할인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A3 40 TFSI’와 ‘파사트 TSI’ 모두 가솔린 모델이다.

과거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 연구 평가를 진행한 바 있는 이호근 대덕대 교수도 실효성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 교수는 “타타대우, 쌍용차 등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보니 그들을 고려하면서 법을 제정한 것이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교수는 환경부와 입법 관계자들이 실제 자동차 시장 여건에 부합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 마련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이번 아우디 A3 할인 이슈로 다시 한번 실효성 문제에 허점을 드러냈다”면서 “환경부 등 정책 당국과 입법 관계자들은 실제 자동차 시장 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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