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송 모(남)씨는 지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품귀 현상으로 에어컨 구매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최근 한 대리점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매했다.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냉방이 잘 안 돼 수리를 의뢰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업체가 에어컨이 오래된 제품이어서 부품을 구할 수 없다며 1개월 이상 부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송 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중고 제품의 품질보증서 등을 근거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중고 전자제품 보증기간을 6개월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체들은 이에 따라 중고 제품 판매 시 6개월 간 무상보증을 확약하거나 품질보증서 등을 발급하기도 한다.
만약 송 씨가 품질보증서나 무상 보증기간 안내를 받았고, 그 기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따라서 중고품 구입 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며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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