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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지연이체 등 차단서비스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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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지연이체 등 차단서비스 등 다양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8.0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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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가정주부인 A씨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 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했고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여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할 것이 우려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금융서비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은 소비자로 하여금 당황하게 상황을 만든 뒤 범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합한 서비스가 있다면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는 '지연이체서비스'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100만 원 이하 소액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이하 안심통장)'도 눈에 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지만 이 외 계좌에 대해서는 1일 100만 원 한도로 이체가 제한된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단말기 지정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 가능 기기는 최대 5대이다.

이 외에도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해외 IP 차단서비스'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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