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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왕복항공권 중 출발편만 개별 취소 불가능...국내선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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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왕복항공권 중 출발편만 개별 취소 불가능...국내선은 가능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8.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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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왕복항공권은 국내선과 달리 출발편만 개별 취소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국제선 왕복항공권을 50만 원에 구입했다. 개인 사정으로 출발 항공편만 취소하려던 김 씨. 그러나 항공사로부터 “출발편만 따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왕복취소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결국 편도취소 수수료 6만 원 대신 왕복취소 수수료 12만 원을 냈다. 김 씨는 출발편만 개별취소가 불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했다.

대한항공(대표 조양호, 조원태, 우기홍), 아시아나항공(대표 박삼구, 김수천), 에어부산(대표 한태근), 이스타항공(대표 최종구), 제주항공(대표 이석주), 진에어(대표 최정호), 티웨이항공(대표 정홍근) 등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왕복항공권의 출발편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선 운영 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IATA 규정에 의하면 국제선 왕복항공권은 순서대로 사용해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는 “IATA 규정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국제 항공업무는 모두 연계돼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IATA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운송약관은 소비자-항공사 간 계약이기에 따로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며 “국내항공사들은 IATA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왕복항공권을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IATA 규정이 만들어진 근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어느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제 규정이 그러하니 무작정 따르는 모양새다.

대한항공은 IATA 규정에 따라 국제운송약관에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대로 (전자)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없으며, 환불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여객은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간 순서를 건너뜀이 없이 사용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권을 접수하지 않으며, 환불 또는 무효 처리된다’고 국제운송약관에 명시 중이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도 마찬가지다.

단 출발편 탑승 이후에 리턴 항공편은 개별취소가 가능하다.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의 경우에는 국내 운임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출발편, 리턴편 모두 개별취소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용이 약관에 나와 있지만 소비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꼼꼼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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