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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간편결제로 항공권 구입했다 수수료 6배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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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간편결제로 항공권 구입했다 수수료 6배 바가지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8.06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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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불완전한 간편결제 시스템 오픈으로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해 원성을 샀다.

간편결제는 스마트기기에 카드 정보를 한 번 등록해놓으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제주항공 사이트서 인천-방콕행 왕복항공권을 46만 원에 간편결제로 구입했다. 휴가일이 미뤄진 박 씨는 출발편 일정을 변경하려 했지만 제주항공으로부터 “사내 간편결제 시스템 문제로 일정변경이 불가하다. 취소 후 재결제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박 씨는 “일정변경 수수료는 2만 원이지만 취소 수수료는 무려 12만 원”이라며 “결제 수단에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용카드 대신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6배나 많은 수수료를 물게 된 상황.

문제는 미완성 상태로 간편결제 시스템을 오픈한 제주항공 측에 있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사내 간편결제 시스템이 개발 단계에 있어 그렇다”고 해명했다. 소비자 수요가 있다 보니 우선 양해를 구하고 오픈했다는 게 항공사 측 설명이다. 간편결제 선택 시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항공 사이트에서는 ‘간편결제 시 항공권 예약 변경이 불가하고 환불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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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사이트에서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주의 팝업창이 뜬다.

현재(8월 6일 기준) 제주항공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가장 많이 도입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엘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페이팔 등 무려 9개를 열었다.

대한항공(3개), 이스타항공(2개), 아시아나항공(1개), 진에어(1개), 티웨이항공(1개), 에어부산(0개)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나머지 항공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간편결제든 신용카드든 상관없이 일정변경이 모두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쟁 항공사 관계자는 “미완성 상태로 간편결제 시스템을 오픈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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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4 01:16:44
제주항공 씹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