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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에어컨 설치 피해, 소비자 사전 주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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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에어컨 설치 피해, 소비자 사전 주의가 가능할까
  • 김혜란 변호사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08.0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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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기상이변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에 대한 걱정으로 온 나라가 또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전기료 누진제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충분히 가동할 수 없다는 여론도 있으나, 이 정도 더위에는 누진제에 대한 걱정은 뒤로한 채 에어컨이 설치만 되어 있다면 에어컨 작동 버튼을 누르게 되기 십상이다.

에어컨 없이 잘 지내온 가정이라도 이 정도 폭염이 되면 에어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기도 하고 오래된 에어컨이 폭염에 속절없이 기능이 저하되어 에어컨을 교체하는 일이 빈번하다. 에어컨 구입과 설치가 많아진 만큼 최근 에어컨 피해 사례, 그 중에서도 설치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부터 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금년 여름에는 피해사례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였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언론보도된 바 있다.

피해유형별 구분을 보면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하고,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할 것 등을 유의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들여다보다 의문이 들었다.

첫째, 과연 소비자는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여 이런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는 것일까.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에어컨 구입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 설치에 관한 사항은 물품 구입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고지사항이 되어야 한다.

설치 시 필요한 비용 등 설치 조건에 대해 소비자가 미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미리 안내를 해야 한다. 안내 사항이나 안내의 정도를 사업자의 자율성에 맡겨두어 미비한 점이 있다면 소비자 개개인에게 유의하라고 하기 보다는 에어컨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공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한 구입 시 소비자에게 추가적 비용 발생 가능성 및 그 구체적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온라인 이용자로 하여금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의 위치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에어컨의 설치 위치나 방법 등에 대하여 개개의 소비자가 미리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설치기사와 협의하는 것이 과연 기대 가능한 것인가. 설치 위치나 방법에 관하여 소비자 스스로 유의하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에어컨 설치기사로 하여금 설치 위치나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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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에어컨 구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은 소비자에게 기대하기 어렵거나 그 유의사항을 준수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치가 구입에 반드시 수반되는 에어컨과 같은 기계류에 관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이 폭염이 하루 빨리 수그러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또한 기다려본다.

- 주요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현) 법무법인 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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