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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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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8.08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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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자헛은 2003년경부터 각 가맹점에 발송하는 대금청구서에 SCM Adm(이하 어드민피)이라는 항목으로 각 매장 매출액의 0.34%∼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고 A씨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이를 납부했다.

어드민피(Admin Fee)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각종 행정지원을 대가로 가져가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피자헛은 2012년 4월 20일 경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았다.

하지만 A씨 등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어드민피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금까지 지급한 어드민피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피자헛과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심에서는 △피자헛이 제시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나 그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으며 △어드민피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 요율 산정 근거 등에 관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판결했다.

또한 피자헛이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어드민피’라는 항목으로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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