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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산후조리원 입소 40일 전 계약해지...계약금 전액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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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산후조리원 입소 40일 전 계약해지...계약금 전액환불 가능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8.0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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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출산예정일 2개월을 남겨두고 한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20일 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됐다며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다. 반면 업체는 자체 규정 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줄 수 있다고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 이 씨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에는 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지 시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입소예정일 21일~30일 전 환불 요청 시에는 계약금의 60%를 ▲ 10일~20일 전에는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씨의 경우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환불을 요청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입소예정 시기와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과 함께 추가로 계약금 10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10% 이내 금액만 계약금으로 간주해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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