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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에 합의금 과다지급 따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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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에 합의금 과다지급 따질 수 있을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8.09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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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 차량 소유자인 경남 사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사고 보상처리 문제로 보험사 측과 갈등중이다. 

최근 정 씨의 딸이 마티즈 운행 중 차선변경을 하다 우측 차선을 달리던 스타렉스 뒷문 쪽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정 씨가 가입한 더 케이손해보험 측은 사고 보상처리 후 280만 원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정 씨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이의제기했다. 작은 차 마티즈로 대형차 스타렉스와 추돌해 생긴 단순 접촉사고였기 때문.

정 씨는 "보험료를 낸  나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없이 보험사 직원이 임의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해 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더케이손해보험 측은 약관상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피보험자의 딸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과실 90%의 사고로 당시 사고를 당한 스타렉스 차량에는 부부와 아이 2명이 타고 있었고 스타렉스 차주는 병원에서 14급 상해급수 진단을 받았다고. 상대 측은 3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아이 두명에 60만 원 씩, 어른 두명에 80만원 씩 총 280만 원으로 합의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합의금을 과다지급했다는 피보험자의 주장에 대해 당시 더케이손해보험 담당자는 "사고를 당한 스타렉스 차주가 자동차 정비관련 직업을 갖고 있었고 몸이 아프다며 의사 소견서를 들고와 합의금 350만 원을 불렀는데 이를 280만 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금이 적게 지출되는 것이 좋지만 의사소견을 받는데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다"며 "마티즈로 스타렉스를 살짝 부딪쳤을 뿐인데 이렇게 아플 수 있냐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피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이었고 사고를 낸 피보험자 딸이 보상처리 안내를 자신과 연락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고 처리에 대한 이같은 이의제기는 이번 뿐이 아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사 측의 과도한 합의금 지급으로 이후 보험료 할증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합의금 과다지출을 따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했다면 민사상 위임을 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합의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자동차 사고 발생 이후 보험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통상 보험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설명해준다. 이래도 납득하지 못할 경우 업체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고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민원제기로 금감원 자문위원회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심의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90% 과실비율에 대해 가해자(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가 합의한 상황이고 보험사에서 약관 지급기준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정상대로 지급한 건이므로 피보험자가 합의금 과다지급을 얘기할 명분이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이 왜이렇게 적냐고 민원이 많지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왜이리 많이 주냐고 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보험사 실무자가 함부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지 못한다. 약관 규정대로 지급했다면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한 피보험자가 이의제기를 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험사와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이후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합의금이 이해안될 정도로 많지 않은 이상 보험료 할증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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