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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주 20여명, 김효준 회장·요한 에벤비클러 수석부사장 등 6명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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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주 20여명, 김효준 회장·요한 에벤비클러 수석부사장 등 6명 형사고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8.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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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국내 차주 20여명이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본사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6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들은 BMW가 2년 넘게 화재 발생의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며 정부의 강제조사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BMW피해자모임 20여명이 오는 9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본사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6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달 9일 BMW피해자모임 김현종 대표 외 회원 19명과 BMW 520d 화재발생 피해자 이광덕 씨가 서울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형사고소 이유에 대해 하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의 조사는 BMW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요청만을 할 수 있을 뿐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 간에 오고 간 이메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BMW가 차량 결함 사실을 2년여 간 숨겨왔다는 주장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BMW는 520d 등 리콜대상 차량의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2016년 초경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야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결함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BMW는 올해 4월 5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EGR밸브 및 EGR쿨러를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했다”면서 “또한 앞서 2016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 반동안 계속 화재원인에 대한 실험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최근 BMW가 기자회견을 열어 결함 원인을 밝힌 것 역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명백한 결함 은폐로 보이는 정황적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는 지난 6일에야 비로소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이 차량 화재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는 2016년부터 지속된 결함 은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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