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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폭염에 냉장고 AS도 무한대기...음식물 보상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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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폭염에 냉장고 AS도 무한대기...음식물 보상 기준 없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8.1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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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AS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가전제품에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TV나 세탁기와 달리 단 몇시간만 수리가 지체돼도 음식물을 버리게 되는 냉장고 수리 지연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고 모(남)씨는 최근 삼성전자 냉장고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했지만 기사가 12일 후에나 방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망연자실해 했다. 냉각 기능 이상이지만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이미 내부의 모든 음식물이 상해버린 상황.

고 씨는 “여름이라 바빠 그렇다는데 인원 보충을 미리미리 했어야 하지 않냐”며 “AS도 제때 못하면서 1등 기업이라는 명성이 무색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달 20일 LG전자 냉장고 AS를 요청했지만 역시나 일주일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안 씨는 “냉장고에 이상이 있어서 음식 상하면 책임질 거냐고 강하게 항의해서야 기사 방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며 “불량 제품을 바로 수리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 서 모(남)씨도 최근 7년 정도 사용한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AS를 신청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폭염에 상온에서 상해버린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생고생을 해야 했다고.

게다가 일주일 후 방문한 기사는 구조 상 현재 문제가 된 고장 원인을 수리할 수 없다며 냉장고를 폐기하라고 안내했다. 서 씨는 “고쳐서 사용할거란 생각에 일주일 동안 냉장고를 쓰지도 못하고 기다렸는데 수리를 못하니 버리고 새로 사라니...시간 낭비에다 몸고생, 마음고생만 한 바가지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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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 폭염으로 에어컨 AS수요가 폭증하면서 그 여파가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대유위니아 등 주요 전자제품 제조사들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뿐 아니라 생활가전 제품 전반에 수리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올 여름은 이례적으로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며 냉방 가전 AS수요가 폭증했는데 이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발생하면서 냉장고 등 타 가전제품 수리 또한 지연되고 있다.

특히 냉장고의 경우 고장 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내부 음식물이 변질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다 보니 소비자의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냉장고 고장으로 음식이 상하는 상황을 몇 시간, 몇 일 동안 감내하기 어려운 소비자 심경을 이해한다”며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가전제품 제조사들은 냉장고 고장 등으로 음식물이 상하는 등 2차 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보상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일부 제조사는 소비자가 강하게 항의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등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냉장고 등 생활가전 고장으로 인한 음식물 부패 등 2차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피해를 보상을 하더라고 "서비스 차원의 예외적 처리"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냉장고 등 제조물로 인해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나 유통사에 제조물책임법(PL법) 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음식물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영수증 등으로 금액을 증빙하는 한편 피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해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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