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SUV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소비자가 심각한 하체 부식으로 안전상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차량의 상태는 육안으로도 부식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찾아 수리를 요구했지만 “리콜 기간이 지나 무상수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는 “중고로 차량을 구매해 뒤늦게 심각한 부식을 발견했지만, 리콜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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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기간이 만료되어 머니를 요구하였습니다 , 저와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폐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콜이 기간이 있는게 좀 그렇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럼 제조사에서는 차량을 전부 찾아서 일괄 수리를 해야되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