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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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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8.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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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년 전 B치과에서 에칭과 본딩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시술을 담당한 사람이 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A씨가 시술 받은 에칭과 본딩은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의 절차 중 하나다. ‘에칭’은 산(acid) 성분이 있는 치아부식제를 도포해 치아의 법랑질 또는 법랑질과 상아질을 부식시킴으로써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는 작업이다. ‘본딩’은 법랑질과 상아질에 접착레진을 바르는 것으로 복합레진을 접착시키기 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처치 과정이다.

충치예방을 위해 시술되는 치면열구전색술(이하 실런트) 과정에서도 에칭과 본딩 시술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되는 업무로 보고 있다. 실런트는 치아 삭제 없이 치아에 복합레진을 전색하고, 크게 에칭, 본딩, 레진 충전 및 교합 조정의 순서로 구성된다. 실런트는 치아 삭제를 하지 않으므로 치아의 상아질이 거의 노출되지 않고 치아의 법랑질에서만 시술이 이뤄진다.

판결 당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해당 시술이 예방(실런트)이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부분이다.

1심과 원심에서는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의료인인 치과의사만 할 수 있고 위생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 아래 시술을 하였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실시될 경우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질환에 대한 치료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문언의 해석상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로 규정한 업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충치치료 과정 중 실시되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시술의 목적, 부위, 시술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상황, 요구되는 의학적 전문지식 등에 있어서 예방 목적의 시술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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