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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외직구 배송기한 고무줄 표기...반품비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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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외직구 배송기한 고무줄 표기...반품비 어쩌라고?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8.16 0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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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배송지연으로 반품을 요청했으나 과도한 반품비가 책정돼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와 반품배송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수청동에 거주하는 고 모(남)씨는 6월말 인터파크에서 해외직구로 마사지용베드를 9만9000원에 구매했다. 판매페이지 내에 안내된 배송 기간인 15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아 반품 문의를 했다. 해외직구의 경우 이미 배송이 시작되면 반품배송비가 든다는 안내에 고 씨는 잠시 반품을 보류했다. 이어 센터 측은 해당 제품 배송기간이 15일이 아니라 30일이라며 정확한 배송일은 알려주지 않았다.

분명히 '15일 이내 배송'이라는 조건을 확인했던 고 씨는 재차 홈페이지 내용을 살폈고 대표 화면에는 '15일'로 상세페이지에는 '30일'로 전혀 다른 내용의 배송일자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무려 한달간 기다리는 곤란하다는 생각에 반품을 요청한 고 씨. 그 사이 상황은 더 난국으로 치달았다. 판매자에게 반품요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국내 배송이 시작됐던 것. 고 씨는 반품을 위해 해외배송비는 물론 국내배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반품 배송비는 4만9000원으로 구매가의 2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업체 측은 보상책으로 포인트 2만점 환급을 제시했지만 고 씨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고 씨는 “애초에 배송기한은 15일로 명시해두고 약속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판매자와 인터파크의 문제”라며 “이중으로 각기 다른 배송일자를 기재해 혼선을 준 것도 모자라 반품 요청까지 누락하고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반품배송비에 대한 협의가 안돼 민원 해결이 보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 배송지연으로 구매취소를 요청하면 반품배송비의 일부를 포인트로 환급해주기도 한다”며 “고 씨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 측에서 배송일에 대한 두 가지 공지를 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상세페이지 안내로 소비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와 센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해 문제가 커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 등 문제로 상황에 따라 3개월이 넘게 배송이 지연되기도 하는만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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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3-24 08:57:20
인터파크 쓰지맙시다. 시스템도 엉망 업체 관리도 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