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016년산' 선크림 할인 받아 샀다가 '피부염' 부작용
상태바
'2016년산' 선크림 할인 받아 샀다가 '피부염' 부작용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8.17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잇츠스킨의 선크림을 사용했다가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재고품을 떨이로 판매해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6월 중순 잇츠스킨 작전점에서 '1+1'할인 판매중인 선크림을 1만 원대에 구매했다. 7월초 튜브형 선크림을 개봉했고 처음 짰을 때 소량의 묽은 액체가 흘러나왔지만 수분형 제품이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용한 지 4일정도 후부터 양 볼과 이마가 붉게 달아오르고 입술 주변에 수포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피부과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아 진단서도 발급했다. 

뒤늦게 화장품 제조년월을 확인한 유 씨는 기가 막혔다. 2016년 제조로 만들어진지 2년이 넘은 제품이었던 것.

유 씨는 구매 매장으로 찾아가 제조일자에 대해 항의하자 매장에선 “직원들도 16년도 재고를 판매하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낀다”며 “하지만 본사에서 구 재고를 밀어내라고 계속 보내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다시 잇츠스킨 본사에 연락해 2016년 제조상품 할인 판매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유 씨는 “본사에선 부작용에 대한 단순 보상과 제품 환불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속셈 같다”며 “제조한 지 2년이 넘은 제품을 할인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건 부당한 행위”라고 분개했다. 

이어“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고작 2만 원여의 진료비가 전부”라며 “제품 환불이나 진료비 보상을 떠나서 잇츠스킨의 비양심적인 판매 방식 개선을 요구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제조.JPG
▲ 유 씨가 구매한 선크림의 제조일

11.jpg
▲ 유 씨가 발급받은 진단서. 선크림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명시돼 있다.
잇츠스킨을 운영하는 잇츠한불은 2016년도 제조 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은 일방적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유 씨가 상품을 사용하고 부작용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했고 인과관계를 떠나 최대한 배상하려 했지만 상담 후 소비자가 진단서를 보내지 않아 더 이상의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유 씨가 본사에 연락한 녹취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제조년월에 대한 항의는 없었다”며 “매장으로 구 재고를 판매하라는 압박을 가한 적도 없고 확인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사는 화장품협회가 정한 유통기한인 30개월에 못 미치는 상품도 이미 환입조치해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