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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개설 규제 완화에 '냉담'...비대면 채널 확대로 영업망 축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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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개설 규제 완화에 '냉담'...비대면 채널 확대로 영업망 축소 추세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8.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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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지점 개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신규 점포 개설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4일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요건이 완화됐다. 지역에 따라 120~40억 원에 이르는 증자기준이 절반으로 완화됐다. 출장소 규제는 아예 폐지됐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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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개설 규제가 완화됐지만 저축은행 출점 소식은 요원하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점포 확장보다는 축소에 힘을 기울여 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출장소는 2016년 328개에서 올 3월 317개로 줄었다.

올초 JT친애저축은행(대표 윤병묵)은 지점 4곳을 줄였고 애큐온저축은행(대표 전명현)도 3년 간 5개 점포를 줄였다.

이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점 간 중복되는 업무가 많았다"면서 "갈수록 객장을 찾는 고객들이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반면 신규 지점 개설을 검토하는 저축은행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비대면창구를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 지점 계획을 가진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지점 개설을 검토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조금이나마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은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소규모 저축은행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지점 규제 완화가 지역 저축은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점 규제 완화가 권역 확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 주요 도시에는 지점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영업 권역 확대가 가능해져야 금융기관으로서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현행 법상 저축은행(본점 기준)은 전국의 6개 권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업계가 계속해서 요구한 신고제 전환은 아직까진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그간 지점 개설 요건에 맞춘 허가제가 아닌 시중은행과 같은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점 설치시 신고제로 운영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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