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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과일 변질 피해 잦아...대형마트 보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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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과일 변질 피해 잦아...대형마트 보상 규정은?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8.20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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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대형마트 등 시중에 유통중인 과일의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박이나 파인애플 같이 구매 전 과육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섭취 후 복통 등으로 이상을 발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임 모(남)씨는 지난 8월 13일 롯데마트에서 4000원짜리 파인애플을 구입했다. 30분 후 집에 도착해 먹기 위한 손질을 시작한 임 씨. 겉면의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나서야 내부가 상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한 부분은 도려내고 먹으려고 했지만 과육의 절반을 긁어내도 정상적인 상태의 과육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임 씨는 “고작 4000원을 환불받겠다고 교통비와 시간을 소모하기 싫어 그냥 버렸다”며 “과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겉면을 보고도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제품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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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씨가 구매한 파인애플. 상품 겉면이 거뭇거뭇하게 곪아있다. 

경남 함안군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3일 이마트에서 2만3800원짜리 수박을 구매해 휴가를 떠났다. 휴가지에서 수박을 잘라보니 중앙부분이 조금 옅은 색깔이었지만 큰 문제가 있을까 싶어 친구들과 나눠먹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이 시작됐고 수박을 먹은 친구들과 김 씨는 번갈아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됐다고.

김 씨는 “여름철에 과일이 쉽게 상한다는 것은 알지만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품이었다. 마트 측 관리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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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구매한 수박 속의 중앙부가 옅은 색을 띠고 있다

대형마트 3사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상품 변질 시 7일 이내의 영수증 지참 하에 교환 및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변질 상품 취식 후 질환을 겪었을 시에는 진료비나 경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을 받으려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변질 상품과의 인과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복통과 설사를 겪는 등의 질환은 원인을 명확하게 따지기 어려워 일부 소비자가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하지만 진단서에 명시가 돼있다며 진료비와 병원을 오간 교통비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마트 내에서 조리하는 식품을 섭취 후 복통을 겪었다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만 단순히 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먹고 질환을 겪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며 “진단서에 어떤 제품으로 인한 질환인지 명확하게 설명돼야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이 부패, 변질됐을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작용의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대형마트업체들은 과일이나 채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냉동·냉장 상태를 유지해 유통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신선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일의 경우 종류에 따라 상온 보관, 저온 보관 등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에 따라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마트는 신선식품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제품 집하 과정에서의 검사와 각 지점별 관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전용 유통센터에서는 상품을 훼손하지 않고도 상품의 변질유무를 알 수 있는 비파괴당도측정기를 이용해 상품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이후 각 지점에서는 준법담당자가 상품의 외관이나 냄새 등으로 품질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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