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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중요하다면 욕 먹더라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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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중요하다면 욕 먹더라도 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8.1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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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부활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에 대해 소비자보호문제와 관련해 중요하다면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닌 '옵션'의 일종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념으로 즉시연금 문제로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삼성생명이 보복성 검사 타겟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 원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보험사의 약관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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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어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하지만 보험사는 우리 원리라고 당연하다고 한다"면서 "상법에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 진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자살보험금 때도 결국 이 원칙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험사 측의 미고지를 언급했다.

특히 윤 원장은 "이번 건은 약관 상 명백했다는 점에서 다소 성급하긴 했지만 일괄구제로 연결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암 보험 이슈는 치료기간 등 암 자체가 복잡하기도 해서 균일 상품으로 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즉시연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즉시연금 문제로 삼성생명이 부활한 종합검사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시장에서 제기한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플러스 시스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카드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가입자에 대해 금감원이 적용한 일괄구제제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 적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일괄구제는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모두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며 "암보험은 조금 다르지만 즉시연금 건은 똑같은 약관에 일정기간 미지급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개별 건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원장은 삼성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발생한 '유령주식' 유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조해 정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사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증권사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해 투자하지 않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유진투자증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금융위와 논의 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이슈에 대해 윤 원장은 "특례법상 은산분리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산업자본 자격이나 적격성 규제하고 감독도 강화해서 부작용에 대해 예방하는 것"이라며 "위험이 생겨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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